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물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2가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3)공인인증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를 할때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베이코리아나 스마트스토어에도 개인판매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얼마까지 판매가 가능할까? 최근 6개월이내 거래 건수가 20건 미만이여야 하고, 금액은 1,2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고 통신판매업 면제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이 이상의 실적을 목표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받는 방법
보통 은행(에스크로 신청이 되는 사업자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 기업, 국민, 농협)에서 사업자통장을 만들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구매안전확인증을 받는데,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면 그냥 오픈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해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보통 온라인몰에서 판매자의 사업자 전환을 위해선 통신판매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이나 전환을 신청하면(사업자등록증 등록 필수), 일단 접수가 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먼저 발급해 준다. 그리고 추후에 발급 받은 통신판매신고증을 접수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로 등록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정부24)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
www.gov.kr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등록화면이 나타난다.

사실 등록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통신판매신고증은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가 없다. 직접 가야만 한다. 등록 신청을 하고 행정 처리 시간은 약 3일 정도 소요 되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록면허세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줬던 것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록면허세는 40,500원이다. 통신판매신고증은 직접 수령하러 관할구청 경제지원과로로 가야 한다. 현장에서 납부해도 되고, 나 같은 경우 위택스에서 선납부를 하였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가 면제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간이과세자들도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자들이 불만이 많아 졌다고 하는데, 나는 어차피 일반과세이니까. 매년마다 이 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면허증 가지고 소상공인들 상대로 장사하는 것 같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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