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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신청 및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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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신청 및 절차

 

 

분명히 인터넷으로 안 되고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 위생과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면허세, 발급수수료 건물 뺑이 돌면서 4층, 2층, 1층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납부하고,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재방문해서 원본 수령했는데... 에효~ 지금 블로그 포스팅 때문에 다시 구청 담당 직원(나이 지긋하신 분임)한테 확인하니,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하시다는 말씀을 재차 반복하고 계셔서...

 

일단,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gov.kr/search?srhQuery=%EA%B1%B4%EA%B0%95%EA%B8%B0%EB%8A%A5%EC%8B%9D%ED%92%88%ED%8C%90%EB%A7%A4%EC%97%85&realQuery=&reQueryFlag=&policyType=&sdate=&edate=

 

통합검색 | 정부24

통합검색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검색한 결과, 총 2,589건 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검색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철자나 맞춤법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www.gov.kr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을 발급을 위한 신청 화면이다. 비회원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정부24 신청화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정부24 신청화면

 

수령방법은 온라인출력(본인)으로 선택하면 수령기관 선택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정부24 신청화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정부24 신청화면

 

오프로 직접 구청이나 시청을 내방하면, 발급수수료를 28,000원만 내면 되는데 온라인 발급을 하면 수수료 1,120원을 더 내야 한다. 그래도 교통비를 아낄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는게 더 간편하고 좋다. 

 

결재가 끝나고 나면 심사가 완료되고,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면허세는 27,000원은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하면 된다. 면허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1월1일자로 청구가 되니 이왕 사업할 거 연초부터 신청해서 좀 더 오래 사용하는게 유리할 듯. 12월에 신청할거면 참았다가 내년 1월에 하는게 당근 더 좋다. 

 

건강기능 영업신고증 발급 총 비용 = 29,120 + 27,000 = 56,120 원  (온라인)

건강기능 영업신고증 발급 총 비용 = 28,000 + 27,000 = 55,000 원 + 교통비  (오프라인)

 

## 만약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폐업신고와 더불어서 신고증 반납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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