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인터넷으로 안 되고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 위생과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면허세, 발급수수료 건물 뺑이 돌면서 4층, 2층, 1층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납부하고,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재방문해서 원본 수령했는데... 에효~ 지금 블로그 포스팅 때문에 다시 구청 담당 직원(나이 지긋하신 분임)한테 확인하니,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하시다는 말씀을 재차 반복하고 계셔서...
일단,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통합검색 | 정부24
통합검색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검색한 결과, 총 2,589건 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검색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철자나 맞춤법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www.gov.kr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을 발급을 위한 신청 화면이다. 비회원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수령방법은 온라인출력(본인)으로 선택하면 수령기관 선택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오프로 직접 구청이나 시청을 내방하면, 발급수수료를 28,000원만 내면 되는데 온라인 발급을 하면 수수료 1,120원을 더 내야 한다. 그래도 교통비를 아낄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는게 더 간편하고 좋다.
결재가 끝나고 나면 심사가 완료되고,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면허세는 27,000원은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하면 된다. 면허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1월1일자로 청구가 되니 이왕 사업할 거 연초부터 신청해서 좀 더 오래 사용하는게 유리할 듯. 12월에 신청할거면 참았다가 내년 1월에 하는게 당근 더 좋다.
건강기능 영업신고증 발급 총 비용 = 29,120 + 27,000 = 56,120 원 (온라인)
건강기능 영업신고증 발급 총 비용 = 28,000 + 27,000 = 55,000 원 + 교통비 (오프라인)
## 만약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폐업신고와 더불어서 신고증 반납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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