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모든 제품을 다 팔 수 있다. 폭탄이나 유해제품만 아니라면...그런데, 각 제품별로 판매자들이 갖춰야 하는 "증" 이라는게 있다. 통신판매와 비슷하게 일부 제품들은 일정 소양을 갖춰야지만, 특정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이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우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접속을 한다.
https://edu.khsa.or.kr/user/Main.do#none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단순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업자에게 공급 받아서 판매만 할 목적이면 제일 상단에 있는 일반판매업(신규)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총 수강 시간은 2시간이고, 수강 신청이후 30일이내에 수강을 해야만 한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결재를 진행하면 된다.
아래는 2시간 듣게 될 강의 목록들이다.
말이 2시간이지, 난 듣는 2시간 동안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계속 꼼지락 대면서 수강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면, 나는 못 돌아갈 것 같다. 온라인 수강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수강시청이 완료가 되면,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문제가 20문제 정도 출제될 줄 알고, 부지런히 메모하면서 청강했는데 꼴랑 5문제 나와서 허무했다. 80점을 받기 위해서는 5문제중에 1문제만 틀려야 한다. 나는 겨우 80점을 받아서 합격! 만약 실패하면 또 시험을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합격이 되면, 곧바로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증 발급을 클릭해서 인쇄를 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 교육수료증을 들고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하기 전 구청 위생과의 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 행정상으로는 보건소에 위치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구청 확인 결과 보건소가 아닌 구청내에 위치한다고 안내를 받아서 헛걸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구청에서는 신청 과정은 2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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