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젠 엄연히 나도 한 업체의 대표가 되었다.
물론 1인 기업이고, 아직까지 매출은 0원이 허울뿐인 대표 타이틀이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진 느낌이랄까.
사람이 가진 노동에너지는 무한 자원이 아니고, 유한 자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유한 자원을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SCV 유닛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쬐끔 억울했다.
물론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 받지만, 그 노동계약도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정년퇴직까지 보장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다.
그런 생각을 요즘 직장인들은 누구나가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1인2잡이 이젠 흔한 트랜드인 것 같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 했던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어차피 월급쟁이는 유리 지갑이라 번 만큼 세금은 알아서 떼어 간다. 자영업자들(개인사업자)들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한다. 이때 종합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만약 내가 직장에 적을 두면서, 퇴근 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한다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고, 쇼핑몰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만 한다.
아래 표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이다.
세액 계산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만약 투잡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도 높아지게 되므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높아진다.
부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그 정보가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은 없지만, 만약 사이드잡에 직장 근로 시간만큼 더 투자해서 비슷한 수익이 창출된다면, 과감히 직장 생활을 접고 사이드잡을 본업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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