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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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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하는방법

 

사업을 하려면, 일단 합법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노라고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불법적인 방법(세금회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는 간이 콩알 만한 인간이라서 합법적인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장래희망에 '사업가'라고 적어 넣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결국 내가 원했던, 아니면 등을 떠 밀렸건 내가 회사라는 것을 만드는구나...

 

대한민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 가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의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 세무서로 직접 간다면, 30분 이내로 즉시 발급 가능,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키보드 자판만 제대로 두드릴 줄 안다면 나는 후자를 추천! 5월은 종소세 신고하는 달이라서, 세무서가 무척 붐빔.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 뽑고 건물 밖에서 띄엄 띄엄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음. 울 관할세무서는 주차장까지 폐쇄해 버려서... 길가에 주차했는데, 조만간 딱지 날아 오지 않을까 걱정중임. 

 

등록하고 심사하는 기간은 3일 이내이다. 담당 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 나는 정확히 3일 걸렸다. 

인터넷으로 등록하기 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일은? 현재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다!!! 

왜냐면???? 나처럼 올빼미족은 새벽2시에 아~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어! 라고 맘 먹고 접속해 봤자, 이 나라가 받아 들여 주질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나 보다, 첫페이지에 이 메뉴가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로그인을 하면 안되고, 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사업자등록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되게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겁 먹지 말기를...그냥 "*" 표시 되어 있는 항목만 기입하면 된다. 나 같은 경우 집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지정해 놓아서,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다. 온라인상으로 제출한 서류도 아무 것도 없었다.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나 같은 경우 3일 뒤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추가 업종으로 지정한 사업은 자가에서는 할 수 없단다. (무역중개업으로 검색했었는데, 아무래도 검색을 잘못한 듯), 원래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할 경우 당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다. 

 

업종 선택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소매업(일반 쇼핑몰)의 업종코드는 525101 이다. 업종코드에 이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른 다음 등록을 하면 된다. 

 

조회한 업종을 선택하고 등록을 하면 된다.

 

 

 

 

 

업종 선택에서 구매대행업 등록하는 방법

 

이 업종은 코드 입력시 좀 손을 봐줘야 한다. 749609 라고 검색을 치면, 이상하고 요상한 "사업시설 관리..." 어쩌구가 나온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 구매대행업749609 이다. 

 

 

업태명과 종목명을 직접 변경을 해줘야 한다. 원래의 글자들을 지우고, 업태명에 "서비스업" 이라고 입력을 하고 종목명에 "구매대행업"이라고 입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주업종에는 전자상거래가, 부업종에는 구매대행업이 등록이 된다. 

 

업종 선택에서 무역업 등록하다 거절당한 이유

 

업종에서 도매/무역을 넣고 싶었는데, 주종목으로 넣었다가 거절당했다. 도매라는 것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고 파는 곳인데, 자가인 경우 그것이 불가하단다. 그래서 오퍼상처럼 무역 중개를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굳이 종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만 하면 수출/수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후 거래가 발생을 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해 주겠다고 했는데, 좀 더 두고봐야 겠다. 

 

현재 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등록되어 있다. 구매대행업을 할지 안 할지는 이번 달안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다. 하게 되더라도, 세금 신고 때문에 사업자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더 낫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집 주소가 아닌 다른 사업장을 알아 봐야해서 지금 짱구의 RPM이 무수히 많은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는 중이다. 

 

당장 고민해 봤자, 답 없다. 내일 고민은 닥치면 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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