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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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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인정되는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건이 많기 때문에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매입세액 공제 받기가 편리하다. 

 

홈택스에 신용카드(사업자 명의 카드 및 법인카드)를 등록하면 월별/분기별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자동으로 공제/불공제가 결정된다. 또한, 사업자가 자동으로 분류된 공제여부를 추후에 직접 수정할 수가 있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일단, 동의 체크를 하고 카드 등록은 최대 50장까지 가능하다. 보통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를 다 등록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사업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카드만 등록하기로 했다. 아직 세금폭탄을 받을 만큼 매출이 없어서 이런 맘이 드는건지도 모른다.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카드는 등록 후, 익월 15일 이후에 본인 확인이 완료된다. 그래서 처음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상태에 "등록접수완료"가 뜨게 되고, 다음날 15일이 지나면, 별 문제가 없다면 "등록완료"가 상태메시지가 변경되게 된다.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보통 개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들을 다 등록하는데 이유는 한 푼이라도 더 공제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정해 놓고 그것만 등록하기로 하였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매입내역누계 조회에서는 내가 등록된 신용카드들의 공제금액 합산 내역을 볼 수 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용신용카드 등록후 매입내역누계 조회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서는 내가 등록한 카드 금액중에서 공제와 불공제 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을 분기별/월별 조회해 볼 수 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는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한 다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분류된 공제/불공제를 내가 변경할 수가 있다. 즉, 불공제로 분류된 항목인데 내가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면, 선택에서 공제로 변경하면 된다. 불공제 내역인데 공제내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할 사람이 있을까? 그 바보가 나다! 드라이크리닝 맡긴 크린토피아가 공제로 되어 있길래 불공제로 변경했다. 그렇다고 국세청에서 상을 주지도 않을건데 말이다. 담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드시 수정할 항목 앞에 있는 네모 박스를 체크해야지만 공제/불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 된다. 앞의 박스 체크 안 하면 공제/불공제 버튼을 천만번 클릭해도 손가락만 아플 뿐이다. 그 짓을 또 내가 하고 있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엑셀 내려받기도 되니, 나중에 부가세 정리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나서 홈택스를 거의 출근하다시피 접속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긴 한가 보다.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말이다. 요즘은 세금 걱정할 정도로 매출이 많아져 봤으면 싶다. 세금 걱정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이 초보는 그저 부러울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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