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먼저 자영업의 길을 들어선 지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라고 권유해 줘서 한 번 알아 보았다.
노란우산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데,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 공식홈페이지 발췌)
노란우산 가입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연매출 120억 이하)면 가능하다.
노란우산 가입 장점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퇴직금이 없는 1인 기업자에겐 향후 퇴직금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절세효과가 있다. 연매출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건수가 없는 자영업자에겐 좋다. 그리고 가입(희망)장려금이라고 각 지자체에서 가입일로부터 최대1년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준다. (1만원~5만원, 5만원은 강원도이다. 강원도로 이사갈까나)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재산압류가 들어 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이므로 압류가 되지 않는다.
연 이율 2.4% 정도에다가 1년동안 가입장려금이 2만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저축상품보다 훨씬 좋다. 대신 가입장려금은 중도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져 버린다. 적어도 13개월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가입(희망) 장려금
가입장려금이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희망)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은 지자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므로 만약 가입자가 많아서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느 순간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가능한 빨리 가입하고 싶었으나, 애석하게 난 현재로선 가입할 수가 없다.
필요서류가 아래와 같다.
가입장려금 신청 서류
간이과세자는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무조건 가능하다. 나는 일반과세자라서 이번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시점에서야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금 지급 (만기 지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만기 해지할 수 있다. 만약 폐업으로 인한 만기 지급 신청시 부금 횟수가 13회 이하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노란우산 가입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부금에서 다시 공제하기 때문이다. 노령은 60세 이상이 되어서 해지를 신청할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런 사유 없이 중도해지때는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장려희망금을 모두 뱉어내야 하므로, 이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만으로 충분히 가입할 이유가 되는데, 장려금까지 지급해 준다니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아쉽게도 나는 지금은 가입 못한다는 것. 부가세신고기간인 7월 지나서 나서 가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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