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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궁금해서.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이건 뜬금 없이 궁금해서 알아 보는 것이 아니라, 잡오퍼가 들어와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이다. 

삼일절, 개천절 신정 같은 법정공휴일날 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 날 쉬면서 내가 가진 연차 휴가에서 제한다고 한다. 과연 이게 합법인가??????

알고 보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합법이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직장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반성모드! 설렁 설렁 대충 살지 말자!!!! 

 

지금까지의 직장이 귀족직장이였나보다. 그냥 100명 내외의 중소기업이였을 뿐이고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였는데. 지인의 회사가 연차가 없다고 하길래 그게 말이 되냐고 흥분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인가 보다. 

 

법정휴일 (유급휴일: 일 안해도 급여가 나오는 휴일)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주휴일은 일주일을 만근하면 주 1회 이상 1일의 휴가를 줘야 하는데, 그게 주휴일이다. 쉬는 요일은 상관 없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다. 이런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일을 안해도 월급이 나오지만,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일당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한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일요일, 국경일,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5일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즉, 법정휴일을 제외한 달력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쉬는 빨간 날을 의미한다. 

 

 

법정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다. (이래서 공무원이 좋은 거구나) 일부 회사는 노조와 고용주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정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놓고 쉬는 회사들은 연차는 별도로 계산되어 진다. 

 

나는 지금까지의 재직했었던 모든 회사가 연차를 별도로 계산해서 이번에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도 시행을 하고 있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연차가 거의 없다. 특히 여름휴가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게 뭐가 있겠는가. 이제 갓 입사한 입사자는 말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급한 일이 있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는거다. 연차가 없는 상태에선 내년것을 당겨 오던가 아니면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당하겠지.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입사시 사인 안 한다고, 연차를 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제도가 맘에 안 든다면 맘에 드는 다른 회사를 가야하겠지. 근로자의 입장에선 부르르 했지만, 만약 내가 고용주라면? 아마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지? 사람은 참 간사하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올해부터, 50인 이상은 21년도부터, 5인 이상은 22년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처럼 된다고 한다. 

 

 

돈이 중요한지, 삶의 질이 중요한지는 본인의 처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일 것이다. 나는 삶의 질을 아직까지는 우선 순위에 두지만, 나도 당장 내일 먹을 쌀이 부족하다면 저런 조건이라도 수락할 지도 모르겠다. 

 

입사 시에는 연봉협상 외에도 취업규칙을 미리 받아서 입사 전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저런 연차제도라면 연봉이 적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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