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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롭게 건강식품판매업을 등록했으나, 매년 등록비만 내야 하고 내년 건강식품판매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만 했다. 실제 판매 영업을 하지 않아서 결국 작년 말에 폐업 신고. 폐업 과정은 초간단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건강식품판매업 폐업으로 검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6003&CappBizCD=14710000046&tp_seq=0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건강식품판매업 폐업에 대한 기본 정보이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구비서류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3) 아래의 양식을 맞춰 정보를 채워주면 즉시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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