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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판매자 지원을 위한 스마트스토어 스타트제로 수수료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그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다. 그래도 작성하는건 나 같은 일반과세자가 겪을 수 있는 곤란함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다. 

 

 

 

신규판매자에게 12개월동안 판매수수료 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그램이란, 

말 그대로 신규판매자에게 1년동안 네이버에서 떼어 가는 판매수수료 (최대 약 3.85% 가량)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판매금액은 매월  500만원까지이다. 내가 알기로는 판매연동수수료 (네이버쇼핑에 연동해서 매출이 생겼을 때의 수수료 2%)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쿠팡이나 지마켓 판매수수료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4% 미만이지만, 저거라도 할인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누구나 신청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 제로 수수료 자격 조건 

승인조건
구분 조건
사업자유형 국내 사업자
사업자 가입승인일 간이과세자 최근 20개월 미만
일반과세자 최근 13개월 미만
사업자 상태 정상
사업자 판매등급 새싹, 씨앗
국세청 가맹점 등급 영세, 중소1 가맹점

 

일반과세자가 주의할 점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신청기한을 초과해서 신청 못할 수도 있다. 보통 일반과세자는 작년도 한 해  매출 기준을 따진다. 하지만 당해 연도 창업자는 최근 국세청 매출 신고 여부로 자격을 심사한다. 마지막 국세청 가맹점 등급이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 

 

4월에 창업했다고 치면, 5,6,7월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할 때 국세청에 등록한 매출 신고 자료가 없다면 탈락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스토어판매센터에서 판매자 정보 > 판매자 등급을 보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엔 4월에 창업, 실제로 스토어에 상품 등록한게 5월 지나서 했고, 매출이 발생한게 5월말이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답변, 그럼에도 무시!) 매출이 적으니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안이한 나의 생각으로 다음 부가세 신고에서 합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었다. 세금에 관련되어서는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신청기한은 스토어 개설일 기준

제로스타트 수수료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일반 과세자는 최근 13개월 미만이다. 하지만, 이건 스토어 개설일을 기준이다. 절대로 사업자승인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개인판매자로 등록해서 4월에 사업자로 전환했는데 2월 스토어를 개시한 날로부터 신청 가능한 기한이 계산되어진다. 

 

즉, 내년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2월에 국세청 자격이 변동될 때는 이미 신청기한을 초과해서 신청 자격 조건을 상실할 수 있다. 13개월이니까 2월말까지는 봐줄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이번 년도 안에 무조건 매출신고를 국세청에 등록해 놔야 한다. 국세청에 전화 걸어서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오늘 홈텍스에 접속해서 기한후 부가세 신고를 눌러서 신고를 했다. 사업 초기라서 매입한 금액이 훨씬 많아서 환급 받는 금액이 있다. 오! 신청 안했으면 어쩔 뻔... 

 

일단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처리가 되면 (환급까진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나는 9월이나 10월중에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그램에 신청해 볼까 한다. 영세한 1인 창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판매이익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대로 놓칠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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