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오래 오래 전에는 퇴사하고 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무렵 나는 먼 미래보다는 당장 오늘을 즐기기로 생각하여 부었던 모든 연금을 다 받아서 써버렸는데 연금을 타야 하는 나이가 다가오니 그냥 놔둘껄 하는 아쉬움에... 연금공단에 연락해보니 그동안의 모든 이자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면 인정해준단다. 그래서 원금의 3배 넘는 금액을 다시 납부 하는 중이다.
이 시점에!!!! 그럼 연말정산 혜택은 혹시 있나 해서 알아보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세금감면 혜택은 "1"도 없다!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단다!
과거에 찾아갔던 국민연금을 다시 내는 '반납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돌려주어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과정인데, 이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공제가 안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 보통 반납금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1999년 이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세법상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납부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은 주지 않습니다.
2. 대신 나중에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반납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지?)
- 가입 기간 복원: 반납의 가장 큰 목적은 공제보다는 '가입 기간'을 늘려 나중에 받을 연금액 자체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3. '추납'과는 다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추납(추후납부)'입니다.
- 추납: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안 냈던 기간을 채우는 것 -> 소득공제 가능
- 반납: 예전에 받아 갔던 일시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 -> 소득공제 불가
반응형
'당신이.알아야하는.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세대행신청 feat.키움.한투 (0) | 2026.03.25 |
|---|---|
| 올해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1/15) 시작 (0) | 2026.01.14 |
|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 (0) | 2026.01.05 |
| 바뀐 분양권 매수에 따른 양도세 (8) | 2025.01.21 |
|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기! (1) | 2025.01.09 |